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시 알아야 하는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덕질을 해보고자 합니다ㅎㅎ 1.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해고통보, 사업장 폐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 *180일은 주말은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이기 때문에 대상 범주에 드는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개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급 지원 내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되니, 이직 후 지체없이 빠르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피보험기간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