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시 알아야 하는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덕질을 해보고자 합니다ㅎㅎ
1.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해고통보, 사업장 폐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
*180일은 주말은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이기 때문에 대상 범주에 드는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개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급 지원 내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되니, 이직 후 지체없이 빠르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고용24 홈페이지 참조)
3. 신청 방법
ⅰ. 퇴직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확인
-먼저 퇴직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 되었는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만약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사측에 발급 요청 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사측에서 당연히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기에 요청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바에서 실업급여 탭을 클릭 후 이직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발급여부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ⅱ.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발급이 확인 되었다면, 상기 사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탭에서 수급자격을 클릭 후 구직신청을 하시면 되며, 신청이 완료 되면 '구직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ⅱ. 온라인 교육 이수
구직신청까지 완료했다면, 1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탭에서 실업인정을 클릭 후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해당 온라인 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빨리감기를 하거나 이수 중 사용기기의 작동 흔적이 없으면 이수가 되지 않으니 성실히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빨리감기 절대 금지!!※
ⅲ. 거주 지역 고용센터 방문
1차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를 마쳤다면, 거주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니 주의깊게 잘 들으신 후 실행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신명나는 덕질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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