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 건물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대학생이시더라구요ㅎㅎ
풋풋한 청춘 부러웠습니당ㅎㅎ
요즘 3월이 다가오면서 집 구하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정보는 바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입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ㅎㅎ
1. 신청 마감 기한: 2025. 2. 25(화)
2.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인 청년으로, 출생연도 기준은 1990년~2006년 입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Ⅰ.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및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도 포함) 혈족 주택 임차자
Ⅲ.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 임대 주택 포함)
Ⅳ.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단,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지원 가능)
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단, 수혜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4.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된다고 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됩니다.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지간 내 24개월 분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중 선택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접근 경로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 필요서류
-가족관계 증빙 관련 자료
-임대차 계약 관련 증빙 자료
-월세 이체 관련 증빙 자료(최근 3개월)
-본인 계좌 정보
-신청인 명의의 청약 통장 사본
7.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사업별로 수혜대상 자가진단 또한 가능하니 신청 전 모의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계산 자가진단 접근 경로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 입력
해당 포스팅과 복지로 사이트 참고하셔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월세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Move!! Move!!
그럼, 다음에는 어떤 신명나는 덕질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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